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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존 놀이시설의 인증, 검사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60
내용
제 /// 목 기존 놀이시설의 인증, 검사에 관하여

이 /// 름 놀이시설안전팀

작 성 일 2008-12-05 오후 9:51:21

첨부파일 없음

내 /// 용 안녕하십니까, 놀이시설안전팀입니다.

답변1.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는 2004. 12. 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리돌리기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2. 놀이터에 대한 설치검사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나 귀 놀이터는 설치검사 시행(2008. 1. 27) 이전에 설치되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받아야 하고, 놀이터에 대한 설치검사는 귀 관리자가 받으면 됩니다.
위 내용은 한국생활연구소 답변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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