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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율안전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28
내용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신설>
○ 영유아용 놀이터에는 아래의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 중 3종이상을 설치함.
ⅰ)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위한 놀이시설물 또는 놀이기구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2가지 이상을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놀이시설 1종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ⅱ)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기구로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이며





(이지캡(써프라이즈)본사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치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임으로

한국 생활시험연구소로부터 본제품에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품 설치시 자료제공합니다.),











놀이집, 널빤지와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ⅲ) 모래놀이기구: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 기구로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놀이기구 설치시 유의사항
ⅰ) 대근육활동놀이시설(기구)은 반드시 1종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를 영유아별로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놀이기구
2종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ⅱ)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시설(놀이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확보하여야 함.
ⅲ)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놀이터에 고정식 놀이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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