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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당사실내놀이 안전필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470
내용

당사 실내놀이시설(써프라이즈)은

품질 경영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입니다.

 

따라서 당사제품은 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의한 설치 검사 대상은 (고정식놀이터)에한하며, 이동식이나 완구, 물놀이용품은 설치검사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당사 제품은 완구로 들록되어 설치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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