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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이지캡 (써프라이즈)

작성자
이지캡
작성일
2010.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86
내용

7)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신설>

○영유아용 놀이터에는 아래의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 중 3종이상을 설치함.

ⅰ)(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시설물 또는

 놀이기구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2가지 이상을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놀이시설 1종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ⅱ)(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기구로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이며,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ⅲ)(모래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 기구로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놀이터에 추가로 구비할 수 있는 놀이도구(권장사항)- 물놀이도구, 탈 것, 사회극적 놀이도구

                           (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게임놀이, 공놀이 등

○놀이기구 설치시 유의사항

ⅰ)대근육활동놀이시설(기구)은 반드시 1종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를 영유아별로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놀이기구 2종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ⅱ)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시설(놀이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확보하여야 함

ⅲ)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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