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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놀이시설 .놀이기구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51
내용
어린이 놀이기구란,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공공 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의미한다.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 평균대, 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본다. 그러나, 완구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물놀이에 이용되는 것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어린이의 상해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 내용은 한국생활연구소 답변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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