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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평가 인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6
내용
평가인증이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좋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평가인증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보고 그 수준을 지표처럼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인증의 기대효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한다.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보육의 목적을 성취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자는 보육현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제도 특성

평가인증제도 운영체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인증은 인증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결정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후관리 단계를 포함하면 7개월 이내가 될 것이며, 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요구 정도에 따라 이보다 단축될 수 있다.

현장관찰과 평가인증 심의과정이 독립되어 있다.
평가인증제도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인증과정에서 자체점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현장관찰과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장관찰을 담당하는 현장관찰자와 인증여부를 심의하는 평가인증심의위원회는 상호 독립되어 있으며, 평가인증심의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와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부모의 의견, 그리고 현장관찰자의 관찰 결과를 모두 존중한다.

평가인증지표는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개발된 평가인증지표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초안을 개발한 후 보육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평가인증지표는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먼저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경우 크게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7개 영역 8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의 경우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등 5개 영역 6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인증지표는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39인 이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용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항목에 따라 첨가하여 영아용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개별 시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은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신청시설에 조력기구를 안내해 주며, 조력자(조력기구)는 워크숍,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신청시설의 평가인증지표 및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인증제도 참여 과정에서 시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여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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