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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9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FAQ

안전행정부

◈ 설치검사 관련 ◈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와 놀이기구의 의무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주택법 등 13개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법령의 법 목적 실현에 부가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2008. 1. 27.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법에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해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150가구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됐는데 150가구 미만은 철거 가능 하나요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1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기준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보금자리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기준은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가구당 2.5㎡의 주민공동시설이 필요하고, 150가구 이상인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주택은 제55조의 2 모든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제55조의 2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3.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의 처리기간이 30일로 돼 있으나, 5개의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설치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놀이시설팀, 02-2102-26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시설안전팀, 031-785-1280~7)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www.safety.or.kr, 안전검사부, 02-547-3780)

-(사)대한산업안전협회

(www.safety.or.kr, 놀이시설팀, 02-860-7150)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안전검사팀, 02-6954-414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정보마당’-‘기관목록’ 참조>

 

6.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의 검사 수수료 참조 >

 

7.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된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는 관리주체가 시설개선을 할 동안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놀이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들의 행동유형에 따르면 철저한 이용금지 조치(예, 철책을 두르는 등)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은 커지게 되고, 또한 관리주체가 별도의 대책없이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주택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토록 한 취지에도 배치돼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1,000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저렴한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 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루 빨리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에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놓았나요?

- 주택법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 린이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10.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15. 1. 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돼 있습니다.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의무 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완구로 규정한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2. 노후 된 민간의 영세 놀이시설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시설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해당해 민간시설에 대해 국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2008년 이후 설치검사를 이행해온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신청하면 심의에 의해 일부 비용지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의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와 바닥재 중 어느 것을 먼저 설치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놀이기구를 먼저 설치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닥재를 먼저 설치한 후 바닥재에 대한 설치검사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재의 충격 실험은 놀이기구의 높이에서 이뤄지는데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를 먼저 실시한 경우에도 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설치검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설치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이때 미리 검사를 받은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합격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체육기구(허리 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설치가 가능한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체육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는 가능하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므로 설치검사 시 적당한 안전거리 유지 등을 검사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이용 시 안전하도록 관리주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15. 미술학원 내부에 설치돼 계단과 병행해 하강통로로 활용하는 미끄럼틀이 있을 경우 설치검사 대상인가요?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있으며 동법 제2조 제5호에는 공산품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학원 내부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은 품공법에서 정의한 공산품으로 보기 어려워 품공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

 

16. 현재 10년된 아파트로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에는 놀이시설 전면교체가 12년으로 계획돼 있는데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놀이시설 2개의 전면교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충금 기본계획을 조정해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직전 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가능합니다.

3년 미만인 경우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유권해석)

특정기관에서 장충금 기본계획의 조정은 매 3년째마다 하므로 3년째 못했으면 또 다른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으나 국토부 질의 결과 틀린 해석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호의 (5)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전면교체는 15년주기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하나에 예시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국토부 유권해석)

 

◈ 보험가입 관련 ◈

 

1. 보험은 설치검사 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은 관리주체인 경우 인도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위 조항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강제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검사 이전이라도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10세 이하의 어린이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 맞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돼 있을 뿐 그 피해자가 10세 이하의 어린이여야만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세를 초과하는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주장의 근거규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10세 이상의 경우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볼 수 없으며 그 예로 놀이터에 단순히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을 경우는 안전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4.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와서 놀다가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은 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담보하는 피해자(계층, 지역, 연령 등)가 누구인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관련 ◈

 

1. 안전관리자가 기존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온 안전관리자가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됐으므로 교육사항에 대한 이력변동을 위해 기존에 교육받은 기관에 공문 등으로 요청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안전관리자를 바꿔야 합니다.

 

2.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전체에 가입한 보험이 공원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보험관련 규정에서 정한 각종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보험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끝>

제공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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