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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기준 (신설)

작성자
이지캡
작성일
2010.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89
내용

7)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신설>

○영유아용 놀이터에는 아래의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 중 3종이상을 설치함.

ⅰ)(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시설물 또는

 놀이기구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2가지 이상을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놀이시설 1종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ⅱ)(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기구로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이며,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이지캡(써프라즈)제품해당됨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ⅲ)(모래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 기구로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놀이터에 추가로 구비할 수 있는 놀이도구(권장사항)- 물놀이도구, 탈 것, 사회극적 놀이도구

                           (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게임놀이, 공놀이 등

○놀이기구 설치시 유의사항

ⅰ)대근육활동놀이시설(기구)은 반드시 1종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놀이시설 또는 놀이기구를 영유아별로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놀이기구 2종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

ⅱ)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시설(놀이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확보하여야 함

ⅲ)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옥상놀이터에 고정식 놀이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ⅳ) 놀이터 종류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구 분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시설

놀이기구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모래놀이

기구

옥외놀이터

대체

놀이터

실내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

×

인근놀이터

×

※ 설치가능(○), 설치불가(×), 현장여건에 따라 인정(△)

옥외놀이터는 고정식 놀이시설·기구 설치가 원칙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설치검사 후

 고정식 놀이기구를 이동식놀이기구로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

8)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인근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용놀이터이거나 당해 보육시설

대표가 본인소유 토지(본인 명의로 임차한 토지 포함)에 설치한 실외놀이터이어야 함(인근 건물의 실내놀이터는 인정 불가)

※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대표자, 소재지, 정원 및 종류 변경 및 개축시 적용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보육시설로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ⅰ)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차도(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함ⅱ)다만, 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인근놀이터 활용 시에는 공용놀이터를 포함.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에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활용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대체 가능)를 첨부하여 인가관청에 제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란 사용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관리주체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말함.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대상인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공문을

    의미하며,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 허가 받지 않고 사용가능한 경우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공문 시행으로 확인함

9)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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