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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시설 4 - 5 층까지 설치할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9
내용

 

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

 

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다. 그

 

러나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

 

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ㆍ양방향

 

비상계단 설치ㆍ주출입구와 직통계단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

 

는 불연재 설치ㆍ자동화재탐지기 설치ㆍ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

 

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

 

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

 

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경우 1층으로 인정

 * 필로티구조(Piloi Structure)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

 

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벽면

 

적의 50%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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