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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
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다. 그
러나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
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ㆍ양방향
비상계단 설치ㆍ주출입구와 직통계단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
는 불연재 설치ㆍ자동화재탐지기 설치ㆍ2급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
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
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
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경우 1층으로 인정
* 필로티구조(Piloi Structure)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
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벽면
적의 50%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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